평소 운전 습관, 어떠신가요? 큰 사고 없는 평온한 삶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법규를 크게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 영향으로 벌금이 크게 부과되는 것은 물론 벌점도 크게 받아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죠. 또한, 벌점으로 인한 면허 문제 외에도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 쌓이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으므로 벌점은 관심 있게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 정지 수치 3만9255건, 면허 취소 수치는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에 달했습니다.
꼭 음주가 아니더라도, 각종 교통 법규 위반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사례까지 고려하면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는 시민들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특별구제를 시행했는데, 이때 밝힌 숫자만 41만6847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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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규 위반 사례가 많으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의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겠죠. 이에 경찰청에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안전 운전을 하면서도 벌점 감경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2013년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한 해 동안 위반 내역이 없으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데요.
벌점이 일정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를 벌점을 깎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약 후 실천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어요.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년간 서약을 잘 지켰다면, 또다시 서약하는 방식으로 매년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보유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벌점 공제를 하는 것 외에는 계속 유지되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가입자 수는 첫해였던 2013년 287만 명을 넘겼고, 2014년 300만 명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찍었다가 2019년 210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기준 약 29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전국 경찰서나 파출소 등을 방문해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돼요.
신청이 잘 마무리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이파인’(eFINE)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이 될 상황이라면 마일리지를 사용해 이를 막을 수 있지만, 경찰 측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40점 미만으로 내리면 면허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면허정지 처분 이의제기 기간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마일리지 사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요.
모든 경우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제한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받았죠.
이제는 경찰이 제한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자는 마일리지를 보유했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왕 해야 할 운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도 쌓으면서 안전 운전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