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입력 2025-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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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처음 이 주장을 했을 당시만 해도 국민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잘 모르셨지만, 지금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 이상일 때’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 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 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 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10월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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