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은 21일 1725만 원 규모의 만기어음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부도 발생이다.
동성제약은 “전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725만7200원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이달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 1억300만 원 규모의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고 13일과 14일, 15일 각각 1억3917만 원, 4000만 원, 7612만 원의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지만 결제가 미이행되며 부도가 발생했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10월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조카 나 대표가 선임되면서 오너 3세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