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전력공사 이어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항고

입력 2025-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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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와 별도 법적 대응
"가처분 취소 땐 바로 계약 체결로 계약 지연 손해 방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계약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이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26조200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시운전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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