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가입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7월 보험사와 질병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379차례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냉동응고술 114회 분에 대해서는 약 3490만원의 보험금 지급했지만 나머지 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A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 상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험금도 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반소를 제기해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 금액을 돌려달라며 다시 한번 맞섰다.
원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A 씨가 선행 소송 종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아 여러 보험사에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티눈 및 굳은살'은 보험 계약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이므로 보험사가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선행소송에서 다뤄져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 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