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
2026-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