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과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