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청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26-05-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