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입력 2026-06-05 14:4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약 8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훌쩍 넘긴 수치다.

이 사건 쟁점은 A 씨가 1심 재판 중 B 씨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는데, 법원의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지다.

1심은 초과이자 4766만원 전액을 추징했지만, A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줬다며 항소했다.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스닥 입성’ SK하이닉스…40조 실탄으로 AI 투자 속도
  •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 이란, 호르무즈해협 또 폐쇄…“추가 공지 때까지 통항 금지”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 美, 이란 상선 공격에 보복 공습…“선원 1명 실종·선박 운항 불가”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8,000
    • -0.57%
    • 이더리움
    • 2,67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0.19%
    • 리플
    • 1,626
    • -1.51%
    • 솔라나
    • 113,400
    • -2.41%
    • 에이다
    • 243
    • -2.8%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277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1.2%
    • 체인링크
    • 11,850
    • -0.67%
    • 샌드박스
    • 72.71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