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양도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1년 이내 단기양도는 70%, 2년 이내는 60%가 적용 되며,
2026-02-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