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 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A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비마이카(현 IMS모빌
2026-06-1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