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보편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진 수사기
2026-03-1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