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2026-09-2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