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미국인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관련 면허 결격사유 검토

입력 2018-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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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외국인(조현민)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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