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2026년부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강화 정부가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수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