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터치는 지난해 8월 개발된 이후 카드사가 보급에 나섰지만, 당시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혀 NFC 단말기 보급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저스터치는 전국 3만여 곳에 보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부터는 ‘백지화’ 절차를 밟고 있다. 풀어야 할 때 풀지 못한 규제의 결과는 참담하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의 뒤늦은 결정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한...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 규모가 커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적정 수준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해도 카드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 문구를...
금융위는 9일 발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CB가 도입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 업무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해 개인, 개인사업자, 기업 신용정보를 분리해 평가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안은 개인 CB와 개인사업자 CB의 자본금 기준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여신 등 금융거래에서...
여신금융협회는 17일 이동통신사의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발표에 반박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하고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2012년 9월 여전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온 만큼 새로운 주가 악재로 보기 어렵다”며 “상장 금융회사의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요인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수익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며 이익 향방의 관건은 각 카드사의 마케팅 전략과 추가비용 절감 규모에...
카드사의 보험 영업 역시 여전법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보험대리점 영업 관련 사항을 정한 보험법 91조에 의해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할부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삼는 캐피탈사가 보험 대리점 영업 승인을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 등의 연계 수익 확장을 노릴 수 있다.
부동산 리스 취급범위 확대는 현재 캐피탈사가 세금 문제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여전법 제19조 1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즉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상공인 등 가맹정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일정액 이하의 금액 결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미래에셋캐피탈이 지주사를 피하기 위한 요건인 여전법상 자기자본 대비 종속회사 투자액이 150% 이하여야 한다는 것, 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출자지분이 총자산의 50% 아래여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협회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가맹점이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됐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었으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제외된 가맹점...
여전법 개정 이후 점차 줄고 있으나 여전히 50%를 넘나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법 적용이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도가 큰 부분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여전법 개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줘 법을 위반한 상황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사들이...
다만 여전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개정되기 전 이뤄진 일이어서 부과된 과태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위법 동기, 고의성 정도를 판단해 일부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과태료 수준은 300만~500만 원 수준에 건당 누적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8월 신설된 뒤 2016년 9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야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겸용)의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내린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규정한다. 은행은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최근 금융위원회는 캐피털사 요구를 반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는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한 겸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과 함께 투자중개업...
리볼빙을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리볼빙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아닌 여전법 위반으로 다루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부수업무로, 여신의 본질적인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업무협약(MOU)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리볼빙 법규 위반에 대해 검사는 끝났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 출자 총액을 현행 200%에서 향후 15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출자 총액을 2년 내로 150%로 낮춰야 한다. 작년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최근 경영권이 바뀐 제미니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신기술금융사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제미니투자가 신기술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전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중인 가맹점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이 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합병 후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 하락으로 인해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 자사주를 미발행하기가 어려워 합병 자사주의 시장 매각 가능성으로 주식 투자자의 오버 행(Over hang) 부담으로 직결된다”면서 “인수 후 여전법 개정 시 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 레버리지 비율 및 이중 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상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