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법규 위반은 별도 징계"

입력 2016-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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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카드전업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 수의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볼빙 영업 행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피해보상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3만명(약 141억원)의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급하라고 8개 카드전업사에 권고했다.

리볼빙 관련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의 이월내용 문자발송이 실패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는 등 안내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만 발표에 담았다. 카드대금 이월이 발생한 경우 SMS만으로 통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영업관행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카드전업사 8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유의 70건, 개선 2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달리 금감원이 리볼빙 법규위반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리볼빙 업무 성격 때문이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볼빙을 서비스가 아닌 여신업무로 해석하고 있다. DCDS는 부가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리볼빙을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리볼빙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아닌 여전법 위반으로 다루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부수업무로, 여신의 본질적인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업무협약(MOU)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리볼빙 법규 위반에 대해 검사는 끝났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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