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허용, 카드사는 O 캐피털사 X… 왜?

입력 2016-06-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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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사들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시도가 보험업법에 막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캐피털사들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카드사에는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고 캐피털사에는 이를 금지하는 현 보험업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캐피털사들은 할부·리스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시도해왔다. KB캐피털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계열 보험사의 자차보험을 판매하는 등 연계영업 이점도 노릴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캐피털사 요구를 반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는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한 겸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과 함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도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제91조)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은 명시하고 있지만 캐피털사는 제외하고 있다.

캐피털사만 보험대리점업을 금지한 것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타 업종보다 크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캐피털사는‘리스 해줄 테니까 자동차보험 가입하라’식의 보험끼워팔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다른 금융업에 비해 불완전판매 유인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피털사들은 다른 금융업계도 불완전판매 우려는 상존하는 만큼, 캐피털사만 이를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른 금융권에 비해 타업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캐피털사 관계자는“은행, 신용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등 캐피털사 고유업무에 자유자재로 진입하는데, 캐피털사는 타 업무에 진입하는 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현재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는 은행, 카드사는 물론 저축은행까지 뛰어들어 캐피털사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내 보험담당쪽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데 불완전판매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게다가 보험사 영업당당이나 설계사들이 밥그릇 뺏긴다는 우려에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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