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8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이어야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발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이 취지다.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0,000
    • -2.56%
    • 이더리움
    • 3,162,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67%
    • 리플
    • 2,140
    • -1.34%
    • 솔라나
    • 131,100
    • -2.31%
    • 에이다
    • 395
    • -2.95%
    • 트론
    • 448
    • -0.44%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5.27%
    • 체인링크
    • 13,400
    • -2.76%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