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공조!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 추진

입력 2018-07-31 12:00 수정 2018-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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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입 단계에서는 은행 자율..서울페이·소상공인페이 등 난립 가능성 우려

한국은행이 사실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찬성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뜻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표준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서울페이나 소상공인페이 등과 함께 되레 난립 가능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31일 한은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정추)는 모바일 직불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표준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까지 QR코드 인식 등을 통해 모바일 기기간 통신(App-to-App)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기술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권 공동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정추는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로 금융기관과 유관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은 부총재가 의장으로 있는 금정추는 그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와 타행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 등 금융공동망 구축을 주도하기도 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구매자계좌에서 인출, 지급해 익일 가맹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직불형 지급서비스다. 한마디로 현금카드를 모바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병목 한은 전자금융기획팀장은 “예금계좌만 있으면 동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으며, POS등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없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며 “이 서비스를 위한 기술표준은 정부 및 일부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등의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최대 1%까지 낮출수 있다는 점이다. 윤재호 한은 전자금융기획팀 차장은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고비용 구조의 지급결제 방식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비용 구조로 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팀장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여전법 제19조 1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즉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상공인 등 가맹정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일정액 이하의 금액 결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기술표준 제정 등과는 별개로 실제 도입은 은행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이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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