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대주주에 2600억 불법자금 지원...금감원, 740만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01-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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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오토리스ㆍDGB캐피탈 등 5개사 적발됐지만 1천만 내외 과태료 처분

롯데카드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사에 기준금액보다 많은 신용공여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건과 주의 2건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2013년 9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최대주주인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500억 원 규모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약정으로 신용 공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롯데카드는 2013년 3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다른 회사에 200억 원, 그해 4월 또 다른 특수관계 회사에 300억 원을 각각 신용 공여하면서 이사회 재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당시 롯데카드의 자기자본은 1조7000억 규모여서 기준금액은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 롯데카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개사와 기준금액을 초과해 총 2600억 원(7건) 규모의 신용 공여를 하면서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는 등 보고·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여전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개정되기 전 이뤄진 일이어서 부과된 과태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위법 동기, 고의성 정도를 판단해 일부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과태료 수준은 300만~500만 원 수준에 건당 누적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8월 신설된 뒤 2016년 9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없이 기준금액 이상 신용공여를 한 경우 5000만 원, 보고ㆍ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이 각 건당 부과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위반에 대해 롯데오토리스(과태료 3480만 원), DGB캐피탈(920만 원), 한빛인베스트먼트(1930만 원), HP파이낸셜(9090만 원), 무림캐피탈(180만 원) 등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또 관련 임원과 직원에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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