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중 부도나 폐업·등록취소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상조업체 등록내역이 변경된 곳은 36개사로 총 41건에 달했다.
이 중 뷰티플라이프·대명라이프이행보증·라이프금호종합상조·우리동네상조·상부상조...
조흥의 경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에 따르면 등록 상조업체 수는 전년 하반기보다 11개 감소한 186개로 줄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300개에 육박하던 상조업체는 2014년 253개, 2016년 9월 197개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 내 수익성 악화...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또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TV광고 등을 통해 사은품으로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을 준다고 해놓고 중도...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앞서 기획재정부도 ‘2014~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를 원하는 일반 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배가될...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43개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조사 때와 비교할 때 20.8% 줄어든 것이다. 당시 307곳까지 늘어났다가 이후로 3년간 계속 감소세다. 지난해 9월에는 253개였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제 신청은 더 늘고 피해한다면서 지난 2013년 9월 소비자정책국 내 할부거래과를 별도 신설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도 통신판매업자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줬다. 생협ㆍ생협연합회에는 조합원 제명ㆍ탈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 조사때보다 3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월 이전까지 7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7개였으며 41곳이 문을 닫았다.
상조업체의 수(상반기 기준)는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에 대한 이번 엄중 제재가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다뤄 온 상조업과 다단계 업체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외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할부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할부거래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관련한 내용도 명시돼 있으나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 고객층인 노인들이 관련법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법도 제시했다.
예방법에 따르면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하며, 상호·주소·대표자 이름 등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및 구매시 할인혜택,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 체결에 앞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 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준수지침’을 제정해 상조업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다.
개정법의 정보공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업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