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3-11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원 소속을 바꾸는 신종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3)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선수금 22억원 가량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1만5000명의 고객에게 134억원의 선수금을 받았고, 이중 3억8000만원을 예치기관에 보존했다. 원칙대로라면 67억원이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C사의 장례서비스는 새로 들어온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 대표는 5~10년에 이르는 상품이 만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홍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이뿐이 아니었다. 고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선수금 중 8억5000만원을 여행사에 부당 대여했다. 호텔은 6억4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숙박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 고 대표는 선수금 중 3억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부인과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등재해 부당급여 3억4000만원 가량을 챙기는 등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 소속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신종수법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43,000
    • +0.22%
    • 이더리움
    • 2,97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52%
    • 리플
    • 2,012
    • -0.1%
    • 솔라나
    • 124,900
    • -0.32%
    • 에이다
    • 380
    • +0.53%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7.49%
    • 체인링크
    • 13,020
    • +0.15%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