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선수금 빼돌리고 장례는 '돌려막기'로…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3-11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원 소속을 바꾸는 신종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상조업체 C사 대표 고모(53)씨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선수금 22억원 가량을 유용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총액의 50%를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대표는 이 의무를 면하고자 별도의 여행법인을 설립해 C사 회원의 소속을 몰래 바꿨다. 여행법인 명목으로 무등록 상조업을 운영하며 선수금 총액은 축소 신고해온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1만5000명의 고객에게 134억원의 선수금을 받았고, 이중 3억8000만원을 예치기관에 보존했다. 원칙대로라면 67억원이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C사의 장례서비스는 새로 들어온 선수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 대표는 5~10년에 이르는 상품이 만기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홍보를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이뿐이 아니었다. 고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와 호텔이 자금난을 겪자 선수금 중 8억5000만원을 여행사에 부당 대여했다. 호텔은 6억4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숙박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 고 대표는 선수금 중 3억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부인과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등재해 부당급여 3억4000만원 가량을 챙기는 등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 소속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탈한 신종수법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50,000
    • -0.65%
    • 이더리움
    • 2,633,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297,200
    • -1.16%
    • 리플
    • 1,518
    • -0.65%
    • 솔라나
    • 102,200
    • -2.57%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72
    • +1.07%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1.32%
    • 체인링크
    • 11,400
    • -2.98%
    • 샌드박스
    • 5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