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예방위해 손해배상 제도 도입”(종합)

입력 2011-1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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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MTN) 개국 3주년 초청강연을 통해 “입찰 담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면 미교부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가 쉬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관련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을 시정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오픈 마켓 시장 전반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 내달까지 SK텔레콤의 11번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인터파크와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준수지침’을 제정해 상조업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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