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관련 피해상담 급증… 피해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4-1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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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2.6%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다.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할 것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할 것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살필 것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할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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