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관련 피해상담 급증… 피해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14-11-02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2.6%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다.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할 것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할 것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살필 것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할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3,000
    • +2.12%
    • 이더리움
    • 4,658,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14%
    • 리플
    • 3,101
    • +1.31%
    • 솔라나
    • 204,500
    • +3.13%
    • 에이다
    • 640
    • +2.89%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4%
    • 체인링크
    • 20,710
    • +0.15%
    • 샌드박스
    • 21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