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재무상태 확인 후 거래한다

입력 2010-03-08 12:00 수정 2010-03-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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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피해 방지 법개정안 마련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등 제도 신설과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다.

개정법의 정보공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업 영업이 가능하게 했으며 선수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시에는 3영업일 내에 환급을 의무화하고 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개정법은 또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 및 계약해제 방해행위 등 소비자피해 우려 행위유형 13개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법은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도, 시․군․구청장이 조사․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법 시행 때까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 중 실시하고 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자본금, 자산 및 부채 등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을 살펴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 재무상태 등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모니터요원 50명을 새로 위촉해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 등 법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공정위는 상조업 직권조사도 강화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상담이 빈번한 상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및 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전까지는 상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곤란하므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을 조속히 갖추도록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건실업체와의 협력 등 자구방안을 유도키로 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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