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도 직업소개업 허용

입력 2015-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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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록 법인요건 완화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열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 제한돼 있다. 이때 납입 자본금은 5000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1곳당 2000만원 가산)이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어 다른 형태의 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해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불안과 부의 양극화 시대에 일자리ㆍ복지ㆍ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인 것이다.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일반 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아 고용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취약계층 고용이나 노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질 높은 생산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핵심 경제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2014~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를 원하는 일반 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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