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입력 2016-11-25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23,000
    • -2.8%
    • 이더리움
    • 3,376,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345,100
    • -7.31%
    • 리플
    • 1,919
    • -4.19%
    • 솔라나
    • 144,400
    • -3.6%
    • 에이다
    • 280
    • -5.08%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48%
    • 체인링크
    • 15,820
    • -3.71%
    • 샌드박스
    • 49.24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