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 강제등 할부거래법 개정

입력 2010-09-0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조업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참여해 정관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할부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연 30%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85,000
    • -0.23%
    • 이더리움
    • 3,44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44%
    • 리플
    • 2,134
    • +0.19%
    • 솔라나
    • 128,400
    • +1.02%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8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47%
    • 체인링크
    • 14,010
    • +1.52%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