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등록 강제등 할부거래법 개정

입력 2010-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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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조업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참여해 정관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할부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연 3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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