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6-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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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등 사은품으로 현혹, 중도해지시 할부금 요구

최근 상조업체들이 TV광고 등을 통해 상조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은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과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계약이전할 때에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서비스 이행시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TV광고 등을 통해 사은품으로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을 준다고 해놓고 중도 해지시 할부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상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상조상품 선택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거나 소비자의 사후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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