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안 준 상조업체 고발

입력 2014-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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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회원에서 탈퇴했는데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이 검찰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법정 기한내 주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679만1000원을 법정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상조회사에서 장례대행전문업체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90%를 한국통합상조에 이전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통합상조에 등록회원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해약을 요청한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에 대한 이번 엄중 제재가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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