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제때 안준 그린우리상조에 과징금 200만원

입력 2013-04-23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백 명의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던 상조업체가 공정위원회에 적발돼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 체결에 앞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 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10,000
    • -1.87%
    • 이더리움
    • 2,574,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293,600
    • -2.97%
    • 리플
    • 1,696
    • -2.47%
    • 솔라나
    • 109,200
    • -1.44%
    • 에이다
    • 236
    • -4.45%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70
    • -2.12%
    • 체인링크
    • 11,730
    • -2.9%
    • 샌드박스
    • 83.78
    • -7.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