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제때 안준 그린우리상조에 과징금 200만원

입력 2013-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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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던 상조업체가 공정위원회에 적발돼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 체결에 앞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 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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