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6곳 등록취소

입력 2013-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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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 상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일삼은 상조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등록변경신고 미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해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해지환급금 지연 등이다. 시는 이 중 6곳을 등록취소하고 4곳에는 시정권고를, 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업체와 소재지 불명업체 등 2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연말까지 관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117개 상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 고객층인 노인들이 관련법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법도 제시했다.

예방법에 따르면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하며, 상호·주소·대표자 이름 등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및 구매시 할인혜택,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www.ftc.go.kr)의 사업자정보에서 해당업체 선수금 규모, 예치비율, 예치기관 등을 검색해 믿을만한 회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먼 미래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현명한 소비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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