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25-04-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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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4-29 17:4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SKT 대리점.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긴 줄을 섰다. (독자 제공)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SKT 대리점.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긴 줄을 섰다. (독자 제공)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관련 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SKT 등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입 금액 최소한도 상향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도 상향은 개보위가 최근 발표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개보위가 가입 한도 상향에 나설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한 뒤 이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 가입 한도를 높일 경우 요율 산정이 까다롭고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보 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매출이 8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하다. 현대해상에 가입해 있는 SK텔레콤의 보장 한도는 주계약 기준 10억 원, 특약을 포함해도 최대 30억 원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해킹 사고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악의 '복제폰'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SK텔레콤의 비용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직영점·대리점)에서 유심 무상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유심 개당 가격(약 7700원)과 현재 SK텔레콤 가입자가 약 2300만 명(알뜰폰 가입자 제외)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도 약 177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보상을 약속한 만큼 잠재적 부담도 크다.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이어지면 보상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분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킹 사실만 있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여부는 알수 없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유심을 바꿔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보상은 어렵지만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SK텔레콤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SK텔레콤 고객의 본인 인증 방식에 얼굴 안면 인증을 추가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KB캐피탈, NH농협생명 등 2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본인 인증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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