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초맘죽 2종 판매중단⋯"알레르기 성분 누락"
참치야채죽·짬뽕죽 대상…대두·밀·우유 등 표시 누락 식약처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2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참치야채죽은 소고기까지 포함해
2026-08-0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