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는 지난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며 고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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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다”라며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결을 박효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주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효신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며 10억원에 해당하는 소송에 휘말렸으며 2008년에는 당시 소속되어 있던 또 다른 소속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첫 소송의 경우 박효신이 맞고소 하면서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며 마무리 됐지만, 두 번째 소송은 소속사가 승소했다.
2014년에는 전 소속사가 박효신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2016년 유죄 처분을 받았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2016년에는 현재의 소속사로 이적했으나, 해당 소속사 역시 박효신을 고소하며 또다시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