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입력 2020-12-28 10:22 수정 2020-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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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시공자에 3년 간 사후관리 의무 부여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부터 '5G급 와이파이'(WiFi)로 불리는 '와이파이6E'를 이용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5G급의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을 보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차세대 와이파이6E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와이파이는 속도가 초당 400~600메가비트(Mbps)로 ‘4G급’이지만, 6㎓ 주파수와 최신 와이파이 기술이 결합한 ‘와이파이6E’는 3배 이상 빠른 초당 최대 2.1기가비트(Gbps)의 ‘5G급’ 와이파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와이파이(6E)가 탑재된 휴대폰, 공유기 등이 출시돼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에 3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시행기관은 매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설비 설치 이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게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 결과는 산업부 장관을 거쳐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부적합'의 2단계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의 5등급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는 산업발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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