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입력 2020-12-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에 달라지는 군 제도. (사진제공=정부)
▲내년에 달라지는 군 제도. (사진제공=정부)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원대, 상병은 50만 원대 월급이 지급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계급별 병사 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인상된다. 2022년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100원 △이병 51만 100원으로 오른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됐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BTS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자는 병역처분변경과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34,000
    • +2.19%
    • 이더리움
    • 3,204,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21%
    • 리플
    • 2,022
    • +2.33%
    • 솔라나
    • 122,900
    • +1.32%
    • 에이다
    • 386
    • +4.61%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84%
    • 체인링크
    • 13,440
    • +3.31%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