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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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은 3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3%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에서 하위 70% 노인으로 확대된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30만 원 단일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생계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과 같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 데 이어, 내년부턴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기업까지 늘어난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차원에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각각 15개소, 35개소로 확대된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은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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