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꼭 신고해야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 6월,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 보유자에게 기한 내 신고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신고 대상에는 해외 코인 즉,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2024년 잔
2025-05-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