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입력 2024-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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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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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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