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도로개발 허용한다면서 규제… 한국판 라데팡스 ‘빛좋은 개살구’

입력 2017-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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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개발 방지 ‘개발구역 제도’ 규제도… 수요조사 없이 추진돼 한계 노출

정부가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해 도로 상공과 하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며 새로운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돼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며 앞으로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새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 공간을 민간에 개방했지만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 우선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가 신설된다. 구역지정 요건·효과, 개발 기본원칙·절차, 인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다. 가급적 도로·도시·건축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투기나 지가 상승 우려가 있으면 개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개발이익의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유권도 민간투자자에게 없다. 국토부는 50년 이상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 통상 규제 혁신은 민간의 수요가 많은데 규제가 있어 어려운 사업이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수요가 없는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규모·재건축 재개발사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도 한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개발의 인허가 주체는 사업 규모나 특성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청, 국토부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율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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