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 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 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 원은 2.5%에서 5.0%로 오른다. 94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0%(현재 3.2%)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2020-0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