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채 이상 다주택자 3만200명 ‘종부세 1200억 원’

입력 2020-08-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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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다.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10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7년 대비 1653명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결정세액 총액은 37억 원 감소했다.

또한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1억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6억원 줄었다.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 원으로 전년보다 76억 원이 줄어들었다.

500채 초과 보유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4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88억 원이나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실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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