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입력 2020-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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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선별적 표결…여당 단독 처리법안 불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들이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다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30일 내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의결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인다, 민주당이 표결 중독에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선별적 표결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령 등은 안건별 반대토론에 나선 뒤 표결에는 불참했으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최숙현법 등은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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