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 의료보건사업의 책임을 맡았으며, 박차정 등과 선전활동을 하던 중 재혼도 하였다. 곧 남편과 결별, 조선 여성의 조직화와 중국 여성들과의 통일전선에 앞장섰다.
1938년 충칭(重慶)을 거쳐, 1939년 3월 구이린(桂林)으로 가 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의 부대장으로 무장 항일투쟁에 참가하였다. 김학철, 허정숙 등과 함께 적의 진지 바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의료진 250명...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단 연명 의료 중단에는 요건이 따른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또한, 건강할 때 장례식·묘지 형태, 제사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사전장례의향서와 연명 치료 여부 등 임종 직전 받을 치료 범위를 정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번 한가위에 꼭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가족에게 몇 년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인생 노트’의 존재와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이 지난 인생과 현재...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4일 본격적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역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잘 죽을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명시한 사전의료의향서와 장례식 형태, 제사 여부 등을 적시한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건강할 때 인생을 돌아보며 체계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엔딩 노트를 쓰는 사람도 많아졌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압축...
또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을 앞두고 제도화를 지원하는데 28억1300만 원이 투입된다. 연명의료 관련 환자 본인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터넷 출생신고도 가능해져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야생화 산업화에 13억8800만 원이 새로 투입되고 백령도에는 점박이 물범 휴식지가 조성된다.
자전거길에 이어 승마길도 4억...
둘째,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으로 진행된 평균수명의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미국(77세)을 추월하였고, 2013년엔 82세로 일본 수준(84세)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66.0세로 평균수명보다 16년이나 낮다. 노년에 16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명 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실시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