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와

입력 2017-11-22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현재까지 5~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말기·임종기에 접어들기 전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1648명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0: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85,000
    • -0.98%
    • 이더리움
    • 3,37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7%
    • 리플
    • 2,046
    • -1.49%
    • 솔라나
    • 130,200
    • +0.54%
    • 에이다
    • 386
    • -0.77%
    • 트론
    • 515
    • +1.38%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76%
    • 체인링크
    • 14,530
    • -0.1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