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존엄사' 가능해진다, 해당 요건은?…네티즌 "포장도 유분수" VS "고통 없이 죽을 권리"

입력 2017-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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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존엄사 선택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페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의료 행위를 통해 생명을 연명하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단 연명 의료 중단에는 요건이 따른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중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앙분 공급, 물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에 대해 네티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심리 불안으로 자살하는 건 안 되고 존엄사는 괜찮은 거냐", "살인 방조다", "존엄사가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 아니냐", "사람 죽이는데 존엄사 '사업'이라니", "벽에 똥칠하더라도 살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 "포장도 유분수" 등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윤리적인 논란은 있겠지만 고통 없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해도 죽는 건 내 맘대로 하게 해 달라", "마지막 부탁인데 해주는 게 맞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희망고문보다 낫다", "안락사가 더 절실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절대 악용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다", "사망 보험금 처리도 확실하게 해야 할 듯"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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