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나의 죽음 준비하자” 대한웰다잉협회 7주년 정기총회 개최

입력 2017-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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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웰다잉협회)
(사진제공=대한웰다잉협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7주년을 맞은 대한웰다잉협회는 2017년 정기 총회를 지난 5일 충남 아산시 호서웨딩 마들린 뷔페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웰다잉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숙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된 삶을 살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웰다잉’의 준비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 죽는 방법, 즉 잘 헤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웰다잉은 웰리빙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실히 기억하고 웰다잉문화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온 지회‧지부장들의 소개와 2017년의 웰다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 임명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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