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존엄사법' 교육

입력 2017-1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12일 서울·14일 광주·18일 대전·21일 안양·22일 부산 등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월 4일부터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79,000
    • -2.45%
    • 이더리움
    • 4,525,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5.53%
    • 리플
    • 724
    • -2.82%
    • 솔라나
    • 192,700
    • -5.31%
    • 에이다
    • 648
    • -3.71%
    • 이오스
    • 1,115
    • -4.37%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7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07%
    • 체인링크
    • 19,900
    • -1.39%
    • 샌드박스
    • 622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