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월급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달에 월급외 소득액이 7810만원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낸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앞으로는 직장-지역의 이중체계가 아닌 단일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소득도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상속...
아울러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월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이다.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81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과 부과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이나 소득기준 부적격으로 최대 13만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을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확인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또 7월부터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오르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돼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적 기금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해당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가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그는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선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1995년 당시 360만원 이상의 가입자 수는 전체 725만명 가운데 0.91%인 6만6000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6%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되며, 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된다.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