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퇴직자, 국민연금 가입시 언제든지 연계신청 가능

입력 2012-10-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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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간 제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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