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52만원 더 낸다

입력 2012-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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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다음달부터 급여 외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월급외 종합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가 산정된다. 1년에 월급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달에 월급외 소득액이 7810만원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채무회생 진행 중인 경우 등 명단공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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